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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41***

  • 법무법인 법승
  • 2021-01-21 17:42:00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서 4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여 동종업체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는데, 원고의 회사에서는 과거 의뢰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동종업종에 3년간 취업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위반하였고, 원고 회사의 영업상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에 선임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계약서의 형식적인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불리 할 수도 있지만, 그 계약의 내용 자체가 민법의 전체취지를 고려하면 무효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원고 회사에 근무를 할 때 원고 회사의 영업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상 노하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책임 역시 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실현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의뢰인 사안의 경우도 법승 변호인의 전천후 조력을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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