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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강제조정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0***

  • 법무법인 법승
  • 2021-02-01 11:30:00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그 금액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담을 요청할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었기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청구된 금액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소송 외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사전 교섭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손해배상 지급 계획을 조정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승 변호인의 의견이 피해자 측에 받아들여져 청구금액 분할 지급 및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혐의 다툼이 아니기 때문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손해배상 청구 수준 조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 전 신속한 사안 종결을 위해 사전 교섭에 공을 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무사히 합의점을 찾아 의뢰인 부담은 줄이고 피해자 측 역시 수긍하는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더욱 의의가 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 김규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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