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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8***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8:31:00


 

 

 

 

 

 

 

의뢰인들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병소가 관찰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시술을 하는, 즉 과잉진료를 하여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신체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많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 단체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승 소속 의료전문변호사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모두 분석하여 의료과오를 확인하고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과잉진료행위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실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병원이 환자들에게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이 같은 공통의 사안에 대해서 각 소액의 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 피해자 집단의 대표가 구성원 전체의 청구 총액을 일괄 제소하여 일거에 전체의 권리구제를 실현시키는 소송 형태입니다. 이때 공통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의료소송의 경우 원인과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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