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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 공동주거침입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12-20 08:57:00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1. 7. 2. 새벽시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사건 발생 전 동일한 범죄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기소돼 형사재판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안을 꼼꼼히 살펴 피의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들이 현재 18세의 초범이라는 점, 피의자의 보호자들이 피의자들의 선도를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사건처리 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주었고 다행히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다루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개별적 특수상황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써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제대로 정상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처분보다 상당히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추후 성인이 되어 이어나갈 사회활동에 큰 타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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