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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5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6:44:00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고, 금액도 매우 컸기 때문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형사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재무자료, 관련 언론보도자료 등으로 통해 납품 당시의 의뢰인 회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었고, 회사 확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었던 점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납품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다수의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회사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 관련하여 여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여러 명의 사람들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되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나 사업 운영 중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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