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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횡령 - 전남여수경찰서 2021-000***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8:27:00

 

 

 

 


 

 

의뢰인은 자신의 형님이 오래 전 이혼 하였고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임종 때까지 간병하며 돌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형님은 임종 전 감사의 의미로 자신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형님이 사망한 후, 형님의 자녀인 조카들이 의뢰인이 자신들의 부친 재산을 횡령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먼저 고소장을 열람․등사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형님 생전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의 진술,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은행자료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고소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꼼꼼하게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받아들여 의뢰인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경제범죄로 피소될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해 복잡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법률요건에 맞게 정리하여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분쟁의 일종으로 상속법에 따라 민사상으로 해결되어야 했으나 형사고소가 이뤄진 사안으로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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