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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21-12-27 09:18:00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공모자와 함께 대마제품이 은닉된 우편물을 제3자 수취로 받기로 계획한 다음, 대마카트리지 2점, 대마 관련 의약품 다수를 총 4회 수입하여 이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마약범죄 TF팀에 긴급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의뢰인은 관세청 마약수사대의 소환 조사연락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마약류 수출입의 경우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언제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로 마약류 수출입과 관련된 영장 청구 사유는 보통 4가지로 압축되는데, 1) 여죄 인멸 가능성, 2) 증거 인멸의 시도, 3) 투약, 매매 등으로 인한 경합범죄 발생 가능성, 4) 공범자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로 인한 처벌 회피 시도입니다.

 

위 4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고 법원은 구속사유가 소명되었음을 들어 영장을 발부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정청구 위기 앞에서는 4가지 사유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심을 줄이는 동시에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공소제기 시 부담이 크지 않은 정도의 적극적이면서도 현명한 수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협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사실관계의 심각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조사의 불편과 모호성을 제거시켜서 수사기관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리스트정리는 상당한 고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엉뚱한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한 조사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결국 세관과 중앙지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의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휴대폰에 대한 별도의 포렌식 절차도 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수출입과 관련된 복잡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수출입과 관련된 목적이 판매에 있지 않았고, 가족의 치료에 주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란 점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 그 중에서도 대마류의 수출입 사안은 법원에서 대부분, 거의 실형을 선고하는 편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그 점에 있어서 담당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고민하게 할 정도로 적극적인 협조와 현명한 대처 그리고 진실성 있는 정상관계의 전개를 하였지만 그만큼으로는 안심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법승의 노하우에 따라 적용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해주었고, 검사의 항소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4차례의 마약류 제품 수입의 기록에 따라 대마 카트리지가 2개 포함된 최종 수출입 내역의 존재로 인하여 구속영장의 청구가 거의 예정된 사안이었으나, 투약, 추가 소지 등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수출입 사안에만 혐의가 남도록 초동의 조사와 진술에 각별한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하여 담당 검사의 기소유예 고려를 받을 수 있었고, 다만 결재가 나지 않아, 공소제기가 되었긴 하지만 공소제기 후 오히려 과거 검찰청의 선처를 잊고, 최종적인 불구속 집행유예 선고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원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직권 심문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된 수사과정에서의 의견서와 의뢰인의 질서 있는 수사협조는 결국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 내었고, 제1심에서 구속수사 없이, 구속재판 없이, 안전하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이나영변호사, 서지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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