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승소사례

  • 법무법인 법승
  • 2015-01-28 13:44:00
사기 승소사례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기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결
피고인 C씨는 고향친구 P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3일 후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씨는 아는 선배 Y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P씨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변제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당시 C씨가 위탁받은 공동주택사업 시공사 선정건은 조건이 전혀 맞지 않아 사실상 결렬된 상태였고, 그 무렵 C씨가 인수한 회사는 세금체납 문제 등으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P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거짓말을 하여 P씨로부터 2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필자는 피고인 C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어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도왔다.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해당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은행원이 착오하여 돈을 더 주는데 이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즉 상대방의 착오를 인지했다면 돈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돈을 못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꾸었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이 된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게시글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pic네이버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