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 - 집행유예
서울고법 2014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7억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횡령) 1심에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심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한 사안으로, 1심에서는 무죄를 다투었으나 본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한 이후 정상관계를 함께 다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7차에 걸쳐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고 피해자를 법정에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직접 밝히게 끔 함으로서 어렵게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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