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지방검찰청 2015형제***8*호
피의자가 무고 및 9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를 당해 입건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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