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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검찰 2018형제***

  • 법무법인 법승
  • 2018-07-04 09:47:25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검찰 2018형제***  






-   사건 개요   -


피의자는 상피의자 4명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덮장기술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원을 편취하였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행하였음에도 

죄를 계속 부인하면서 같이 도박을 하였던 1명을 은닉하기 위하여 연락이 안되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사기도박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하여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   사건 처리   -


본 변호인은 처음 수사때부터 피의자의 조사시 참관을 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여야 할지, 어떠한 진술은 조심을 하여야 할지 서로 의논을 하면서 

조사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사기도박 현장에 대한 CCTV촬영내역과 도박을 하기전에 피해자측에 피의자가 전화를 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은 나타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닦달하였으나, 피의자는 본 변호인과 상의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본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닦달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어느정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자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던 것인데,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변하고, 사기도박을 인정할 수 있을 듯한 피고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들에 대하여

는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고,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범죄는 중대한 것이 아니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의 인멸을 할 염려가 전혀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영장담당 판사님이 본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영장을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처리 방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승의 모든 변호사들이 함께 노력할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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