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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0-18 17:14:12



혐의없음 | 사기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호 



-   사건의 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재산적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호텔을 고객들에게 연결해 주는 분양사업의 

대행사의 지위에서 고객들이 위 호텔을 분양 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고소인 B는 A는 A와 함께 일하던 C의 상담을 통하여 호텔을 분양받았으나, C가 퇴사를 하게 되자위 A에게 계약관계 및 

분양금 납부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B의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해주며 B를 안심시켰으나도리어 B는 A가 그와의 전화통화 도중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분양받은 호텔을 전매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것을 녹취하여자신은 A와의 상담을 통해 호텔을 분양받았고

이 당시 A가 무조건 분양받은 호텔을 전매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A를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됩니다.

 


-   사건의 해결   -

일정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은 충분히 해당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을 받지 못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고소하고피고소인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B와의 상담을 통해 분양계약을 했던 사람은 C이고, A는 단순히 B의 질문에 답을 해주기만 하였을 뿐

B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고소인 B의 계약 당시의 행동이나 메시지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했던 사정 등을 의견서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A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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