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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16 10:29:54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50대 여성 운전기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당시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으로함께 탔던 조카와 여성 운전기사가 실랑이 끝에 서로 폭행을 가했을 뿐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범원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를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이후 검찰 조사에 함께하여 처음 택시를 타게 된 경위부터 내부 블랙박스의 내용조카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되짚어본 김범원 변호사는 의뢰인과 택시 기사 간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며있었다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주장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자 조카와 기사 사이에 언쟁이 있었으며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 해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확실하지 않으며있다 하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수사로 인해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하지만 김범원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사건을 재구성하는 노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의뢰인의 행동을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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