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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죄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2-15 17:39:16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죄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1***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회사를 성장시켜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물려 줄 것을 약속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이 자신의 날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위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회사를 성장시킨 의뢰인을 자랑스러워하며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를 의뢰인에게 물려 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인감도장을 의뢰인의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어 의뢰인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한 점 및 오래 전부터 의뢰인의 아버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대표자는 의뢰인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일단 고소가 접수된 이상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사문서위조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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