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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19 14:51:30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모습을 찍던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했기 때문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혐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가장 먼저 수사 기관에 부탁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그 결과 다행히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동시에 배경민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의뢰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의뢰인의 범행이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이 의뢰인이 다시는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의뢰인 또한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절실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한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처럼 건물의 화장실 등에 침입해 피해자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 관계를 잘 정리해 주장해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원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들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변호인들의 노력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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