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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23 16:18:47


의뢰인은 2급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시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장애인 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그런데 의뢰인처럼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또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후 가장 먼저 의뢰인의 보호자와 피해자의 보호자 간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고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과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현재 전문학교에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장애를 극복하고 한 사람의 떳떳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오래간만에 만난 피해자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은 앞서 살펴보았듯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치밀한 주장을 펼친다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장애인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변호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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