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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선고유예 | 식품위생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2**

  • 법무법인 법승
  • 2019-06-03 17:36:05


의뢰인은 홍삼제조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한약방을 운영했는데의뢰인이 홍삼제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홍삼액을 싼 값에 달여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홍삼액을 달여서 주었습니다의뢰인은 딱히 판매목적이 없었고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지인들의 편의를 봐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그런데 전국적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고이때 의뢰인은 홍삼액을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상의 표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전과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식품으로 규정하고식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지는 용기나 포장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제조업자는 판매 시 용기나 포장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영업소 명칭과 소재지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포함된 표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식품제조업자나 가공업자는 원료와 제조 공정위생관리 등을 위해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사용에 대한 관계 서류를 작성해 최종 기재일 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연제웅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이미 받은 상황으로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툴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연제웅 변호사는 무죄로 다투기는 어렵지만 사건의 특성상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수긍했고연제웅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의뢰인을 위한 각종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취합해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론요지서에서는 의뢰인이 본격적으로 식품가공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며그 규모가 매우 작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의도적으로 제조일 등의 표시를 누락한 것이 아니며 이후에는 이런 일을 중단했고이전에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고유예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전과가 생기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던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로 전과가 생기지 않아 자신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길 원하는 것을 이해한 변호인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사건을 진행했기에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약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홍삼액을 달여준 일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졌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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