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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19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19-08-29 16:29:34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었고 집에서 나와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보니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대출을 받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라고 하며 연락이 왔고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대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해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지만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이금호변호사는 의뢰인과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재판 전에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의뢰인에게 유리한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법원에서 불리한 증거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 인정되기 위해서 갖추어져할 구성요건을 잘 분석하여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여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자에게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이 과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었는데의뢰인은 접근매체를 대출을 위하여 잠시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처분권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건네주게 된 경위건네줄 당시의 상황그 이후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때의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이금호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들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넨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대출 등을 미끼로 접근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데요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에는 이금호 변호사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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