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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석 허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횡령) - 수원지방법원 2019초보3***

  • 법무법인 법승
  • 2019-11-21 18:51:04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재판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선고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로형법 제35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이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벌금형이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지는 건데요.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중대한 범죄로피해금액이 거액이라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재산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는데이 사건의 경우 본인이 구속되어 있어 가족들의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의 피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변호사는 재판이 마무리 단계였음에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의뢰인을 돕기 위하여 선고만을 남긴 상황에서 보석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특히 기존의 실무상 보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최근 새롭게 도입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기존에 성범죄에 적용되던 것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로 새롭게 도입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의 취지를 상세히 안내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또한 담당변호사는 사건 진행 간 피해자와 소통하며 꾸준한 피해변제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였고피고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선고 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전자장치부착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억이 넘는 피해액과 관련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마지막으로 선고만을 남겨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보석허가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의뢰인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제도의 적극적 활용정확한 사건 판단으로 최선을 다한 법승 변호인의 역할이 빛을 발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변호인의 조력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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