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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제8군단사령부 보통검찰부 2019형제9***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26 14:57:54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그다지 높지않은 수입에 고리 대출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던 중신한저축은행으로 표시된 불상의 번호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고당장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 대출을 문의하게 됩니다.

 

성명불상자는대출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의 3개월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100만원 정도의 거래실적만 더 채우면 대출 승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며 본인의 직원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알려주는 다른 은행직원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군헌병대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 또는 사기방조입니다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32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방조한 사기방조 역시 사기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여러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단지 소일거리로 생각하여 가담하게 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부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의뢰인들의 힘든 경제 사정을 이용하여 이를 미끼로 유혹하기 때문에이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더욱 알아채기 어렵습니다때문에 대응이 늦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만약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을 펼쳐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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