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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건조물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22 17:31:16


피고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촬영하다 발각되었고경찰 조사를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고민 끝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 당시 피고인은 처벌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매우 걱정하였습니다이에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우선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우편물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합의의사를 타진하는 등 노력하면서그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결국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피고인이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왔고또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취업제한명령의 면제벌금 200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친 끝에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적발되어 건조물침입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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