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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2 19:15:23


의뢰인(사건 발생 당시 만 14중학교 1학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할 것을 약속하고 공원 내 화장실에서 등교 전 만나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관계가 악화되어 이별하게 되었고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사건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것을 제외하고 이후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1년여가 지난 어느 날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하였다면서 학교와 수사기관에 각각 신고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제7조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같은 법 제49조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기간동안 공개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1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합의 없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용변 칸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의뢰인과 피해자가 각각 경찰과 검찰조사를 1년여에 걸쳐서 받았는데①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시점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고② 피해자와 의뢰인이 관계를 맺은 후 관계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으며친구들은 강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들은 바 없었던 점③ 두 학생이 성관계를 맺은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이 용변칸 안팎에 설치되어 있었고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 점④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 1주일 이상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등 강간 피해자로서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이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더군다나 의뢰인은 만 14세인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중형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모님과 논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억울함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켰고그 결과 강간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년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일방적인 신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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