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인으로 한국에 새우 양식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법을 잘 몰랐던 의뢰인은 중국에서 사용했던 화학약품과 재료들을 별도 신고없이 반입하여 사용하였고,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겨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던 회사가 경쟁업체의 신고를 받으면서 사장과 경영진이 모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혐의점들이 발견되면서 의뢰인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관세법위반이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한국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중국에서는 다 사용하는 제품들이다.”고 하면서도, “혹시 몰라서 와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대법원은 “법을 잘 몰랐다”라든지, “주변에서 다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는 주장을 “법률의 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부지를 면책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대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으로서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기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말로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르고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법무법인 법승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기로 하였고, 경찰조사부터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적지 않게 나왔지만, 법무법인 법승에 변호사들 또한 만반에 준비를 한 덕분에 그와 반대되는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고, 법리적 논증도 빠짐없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형사전문 변호사와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 변호인단의 빈틈없는 준비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족, 고려족, 외국인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취업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일을 하는 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잘 헤아려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외사팀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법률사무소로, 대한민국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외국인 분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이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