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소유인 아파트 위층의 배관으로부터 누수가 진행되는 바람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주거지 천장에 물이 새고, 가구가 젖는 등 갖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그 손해는 확대되었고, 원고들의 생활상 불편함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위자료를 소극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우선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원인이 위층의 전용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위 누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우선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요청을 무시한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손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하자 감정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날카로운 주장과 빈틈없는 변론으로 인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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