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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벌금 | 업무상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약1**

  • 법무법인 법승
  • 2020-06-18 17:03:22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자체 조사를 받고 있던 중으로조사 초기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피해금액을 확정하였고조사과정에서 확인이 미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자백하고신속하게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조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부분까지도 자수한 점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신속하게 피해금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자칫 징계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의 결과가 더욱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내용상 정식재판을 통해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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