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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형제12***

  • 법무법인 법승
  • 2020-07-03 13:51:56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막연히 성매매를 의심하고 업소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고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혹은 유사 성관계를 하는 행위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또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단순히 성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다가 뜻하지 않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반면경찰의 수사 방식에 다소 위법이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무혐의를 목표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동시에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소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의뢰인의 행위에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변호인은 검찰에 경찰의 체포 등 수사과정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수집된 여러 증거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의뢰인들은 자신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의뢰인 역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해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었으나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력 끝에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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