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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등 - 부산영도경찰서 2022-000***

  • 법무법인 법승
  • 2022-08-05 09:50:00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사건 당시에도 기계 수리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수리를 시작하였는데 기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 특히 부품 하나의 상태가 몹시 나빠 이대로는 기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은 자신이 미리 수리해두었던 다른 부품으로 이를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리를 완료하여 기계를 다시 돌려주었는데, 수리를 요청했던 사람은 자신의 기계 안에 있던 부품이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당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이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믿지 못하고 의뢰인이 일부러 부품을 바꾼 것이라고 하며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부품을 교체해 주고 기계까지 수리해주었는데 이와 같은 고소를 당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생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뒤,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후 사건 내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법조가 본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은 물론,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그럼에도 의뢰인에 대한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단계에서의 수사 대응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리 적용과 검토 의견을 충실히 밝혔고, 경찰에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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