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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형제15***

  • 법무법인 법승
  • 2020-07-29 18:35:38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나성행위 이후 지불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룹을 거절하였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고소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었는데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정신지체가 있다는 시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사실이 장애인강간이라는 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대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과거 종종 성매매를 해왔던 전력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특히 이 사건 고소인과도 불과 한 달 전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다행히도 의뢰인이 핸드폰에 자동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평소 모든 통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아 이 사건 고소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고소인과 약송장소를 정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 정황상 의뢰인이 성매매행위를 한 것일 뿐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받기에 충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고소인이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인데지적장애 3급인 경우 일반적으로 외관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는 힘들고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어 본 후에야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과거 고소인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혐의에 휘말릴 것에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해 놓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의뢰인이 평소 통화내용을 전부 녹음되도록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의뢰인에 무고함에 대해서 초기부터 수사관에 무죄의 심증을 형성한 뒤 조사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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