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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신용훼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8-07 13:56:11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있던 B가 회계의 부정을 활용하여 거액의 사기대출(수백억 상당등을 받았다는 정보 전달받고 이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B를 고발하겠다.” 또는 동업자 A를 설득해 오지 않으면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이를 문제 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또한 동업자 A와 B가 공모하여 매출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시중은행에 피해를 입혔음을 관련 금융기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A와 B에게 각각 전달하였으나 위 각 내용에 대해 A와 B가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이 내용을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A가 의뢰인의 물건을 포함한 물류를 보관하고 있는 물류창고에 찾아가 지인의 과거 이력(전과 등)을 활용하여 당장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사무실과 창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합동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아래와 같이 창고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였다.





 

형법 제313(신용훼손)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인들은 다수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진술을 확보하여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였고이에 반하여 우리 의뢰인들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그런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직접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간접적인 여러 다양한 정황관계 사실로서 의뢰인의 변소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또는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변소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게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주장 진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진술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는 개별적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의뢰인의 행동 방식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감정상태고소인들의 허위주장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인 공동 의뢰인을 면담하여 진술의 패턴과 방향에 대해서 선명성을 갖도록 각별히 교양하였습니다나아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진술하도록 하되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의사표시는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각인하도록 하여 진술의 한계를 분명히 잡아 주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용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들에 의하여 협박신용훼손 등으로 피고소 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상당히 당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진술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부분을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없었으므로사건 사실관계 전반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극력 호소하려는 태도가 강하였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감정적 호소나 행위의 동기에 해당할 수 있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건 초기에 과도하게 설명하게 되면협박이나 신용훼손의 행위가 감정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수사관의 심증을 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사실관계의 설명은 객관적이고 담백한 형태를 취하되수사관의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이후에 과거의 사실관계나 동기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화가 날 수는 있지만나는 상대방(고소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민사형사 절차를 밟아 왔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여러 차례 교양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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