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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9-16 15:18:43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268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동종전과뿐 아니라 20년 이상 무사고로 자동차를 운전한 모범운전자였습니다의뢰인의 직종 자체가 운전면허를 꼭 필요로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단순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또한 2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의뢰인에게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인은 1회의 경찰 조사 이후 법승을 찾아오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2회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블랙박스를 보고 난 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견서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의뢰인의 핸드폰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그 날 행적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그리고 그 날의 동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0.033%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이외에는 의뢰인이 음주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의견서 제출 이후 변호인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하에 3회의 추가적인 경찰조사가 더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해 입건된 것이어서 중형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의뢰인을 위하여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따라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면허 구제를 위한 절차가 존재할지라도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절차 내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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