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의리인은 자신의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지체없이 사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억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설령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을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법승 변호인이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 등 앞뒤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오해도 풀었기에 가능했던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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