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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능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3***호

  •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
  • 2021-11-26 08:55:00

 

 

 

 

 

 

의뢰인은 2021. 4. 5.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변호인과 상담 당시 의뢰인은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직장인으로서 비자 심사 시 형사 전과가 드러나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란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으로 범죄경력증명서와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 연루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형사 전과가 남게 되어 해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의뢰인의 경제 활동이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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