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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 해결 시 ‘법해석 능력’ 관건으로 작용 강조

  • 2021-01-28 13:03:00

 

ⓒ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최근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평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총 4만886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접수, 2019년 6만211건과 비교해 19% 가량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몇 년간 매해 6만 건 내외의 사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1만 건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규모 고용유지지원금을 푼 데다,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일자리가 줄면서 임금체불 분쟁이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택배 업무량이 늘어 오히려 택배 업계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법무법인 법승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지난해 6월경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 파견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 서면 합의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실 등이 적발됐다”며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점 등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근로기준법, 사실상 방대한 규정 숙지 힘들어 위반 여부 구분 어려워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953년 제정 이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22차례 개정을 거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이다. 다시 말해 근로자라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많고 복잡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따로 존재해 이를 모두 숙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관계당국의 특별 점검, 누가 봐도 부당한 근로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교묘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법률적으로 가시화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 구체적인 법률적 대응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 통한 사안 분석 필수적

다행히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관한 상식 수준이 높아져 이제는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알바,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형사처벌이 될지 아니면 과태료가 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다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실제 처벌이나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므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힘들어 사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도 관련 문제로 법률적 대용이 필요한 때 주변인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기보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사안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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