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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못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 2021-02-22 16:53:00

 

 

ⓒ사진제공: 법무법인 법승

최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지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공범 30대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것.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3시까지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 창문 밖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는데, 그중에서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도 일부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직접 작동하고 B 씨는 촬영 대상을 지목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재판부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N번방 사건 등이 큰 이슈가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불법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도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기에 관련 혐의 연루 시 신속히 대응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 연인 사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끝내 피해자와 합의 못했는데…과연 결과는?

위 사건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면식 없는 타인을 촬영대상으로 삼는 편인데, 의외로 연인 사이에서도 사건화될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다. 실제 관련 혐의로 고소당해 다급히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법률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막 만남을 시작하였을 때 동의를 구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이후에도 여자 친구가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 더 촬영하기 이른다. 그런데 여자 친구가 의뢰인이 자고 있을 때 우연히 핸드폰을 보게 됐고, 그 안에서 해당 동영상을 발견해 바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박세미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신의 핸드폰 이외에도 범죄 일시 이후에 개통한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처음 보았을 때는 2개의 동영상 이외에도 자신이 자고 있을 때 찍은 사진, 녹취 파일 등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계정을 일부러 초기화시키면서 자신의 범죄를 축소·은폐하였다면서,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며 “더군다나 고소인의 대리인 측은 구체적인 합의 금액까지 제시하였다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여 끝내 합의에 이를 수 없어 의뢰인이 형사처벌, 그것도 성범죄 처벌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더욱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었다”고 요약했다.

- 전반적인 양형 요소 대한 종합적 주장 받아들여져 의뢰인 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이렇듯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리한 정상이지만, 의정부성범죄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있는 전반적인 양형 요소를 제시함과 더불어 의뢰인이 수사 경력조차 없는 초범이라는 점,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해 주장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 대한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의뢰인의 전반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안”이라며 “근래 들어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사소한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혐의 연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일상 속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의도치 않게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 각종 민사소송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추가로 천안분사무소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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