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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연루 시 입장별 대응이 필요한 이유

  • 2021-10-06 17:06:00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월 도내 초4~고3 재학생 전체 11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학교 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들의 응답이 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2학기에 학교폭력 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같은 양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조사 결과 중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9%), 집단따돌림(14.3%), 신체폭력(11.8%), 사이버폭력(11.1%), 스토킹(6.5%) 등 순이며, 지난해 조사보다 언어폭력은 9.0%포인트 늘어난 반면, 집단따돌림은 12.5%포인트, 사이버폭력은 2.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학생 보호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오는 10월 초ㆍ중ㆍ고 247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옛날과 다르게 요즘 학생간의 사소한 분쟁에 대해서도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폭위는 현재 해당 학교가 아닌 관할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결정을 내리도록 바뀌었다.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명예훼손, 성범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관련 사안에 연루됐을 때 억울함을 학교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고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의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학폭위 결과가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게 결정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졸업 전에는 삭제할 수 없어 대학교 수시지원 등 상급학교 진학 시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해진다.

 

학교폭력 연루 시 억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온 이유다. 가능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와 학폭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가해 수준이 높아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중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었다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고소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다.

 

먼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촬영하였던 날의 정황과 피해학생의 옷차림, 취하고 있던 포즈 등을 통해 의뢰인이 ‘교복을 입은 채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었던 피해 학생을 대각선상에서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며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으로 유형을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에도 해당할 수 없으므로 위 7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한 결과 해당 사안은 ‘조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 학교폭력 사안 연루 시 즉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도움말 : 법승 법무법인 최정아 변호사

 

 

 

출처 :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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