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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9***

  • 법무법인 법승
  • 2022-01-20 09:29:00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여 온 사람이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의뢰인은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열쇠를 강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회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 임대료상당액, 옥외광고 및 인터넷도메인 주소사용료, 폐집기, 원상회복비용 2,0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은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외 불법점유로 옥외광고 및 인터넷 주소 사용료 상당액 및 원상복구비용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의뢰인이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은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그 외 불법점유로 옥외광고 및 인터넷 주소 사용료 상당액 손해에 관하여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1)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2) 원고가 위 사용료 상당액을 수령할 법적, 계약상 권리가 없고, 의뢰인 역시 이를 납부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한 이유입니다.

 

또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해서는 1) 의뢰인이 위 건물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까지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은 위 건물에 천정, 바닥, 전기, 칸막이, 썬팅, 간판 등 공사나 수선한 사실이 없고, 폐집기는 모두 비용을 납부하여 처리하였으며, 3)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증거도 아니므로, 의뢰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도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될 뿐 아니라, 의뢰인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선영 변호사의 꼼꼼하고 논리적인 서면과 재판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은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그 외 옥외광고 및 인터넷 주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해당 항목과 같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는 원상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견적서에 불과하므로, 원상회복비용 약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약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약 37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결과를 얻었고, 소송비용도 총 비용 중 8/10을 원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원고와 사이에 생긴 갈등과 이 사건 소송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으나, 재판 결과, 의뢰인이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임료상당액 등의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배척되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라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선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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