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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

  •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
  • 2021-05-04 13:18:00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하나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음주운전 등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서둘러 변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재판 준비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재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기존에 쌓여있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를 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른 처벌 전력보다 동종의 처벌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검사 역시 구형을 강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예측되는 형량이나 실형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하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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