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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

  •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
  • 2021-10-07 09:46:00

 

 

 

 

 

 

의뢰인은 22:00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상태로서 4회차 때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지막 선처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5회차의 음주운전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었기에 5회차의 음주운전을 범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5번이나 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시점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와 송지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진행전략에 대해 의뢰인께 충분히 안내해드리고,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 5회차라는 점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 및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재범기간마저 짧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는 부각시키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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