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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21-005***

  •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
  • 2022-01-10 09:44:00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인의 지시대로 이를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사기방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장래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20대 청년으로서, 전과가 생기면 안 된다며 다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경우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였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상세히 의견서에 기재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처럼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하므로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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