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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일반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2021노***

  •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
  • 2022-01-18 09:24:00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수주한 공사를 타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운영에 급격한 차질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자 무리하게 대출을 추진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도 고소당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행히 법정구속만은 면한 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의 점),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의점)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40조, 제50조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TF팀에 배정된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행했던 1심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확인한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1심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이 의뢰인의 건강악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더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유죄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회사를 운영한 의뢰인이 건강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 사건에서 포기하지 않고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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