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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21-09-28 09:44:00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김O준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이O형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과정에서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한 것에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낸 정도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록 외형상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먼저 당한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저항에 지나지 않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어 피해자에게의 치료비 등 실비 부분은 도의적으로나마 배상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선고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비록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사정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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