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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혐의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21-001***

  • 법무법인 법승
  • 2021-08-27 09:26:00

 

 

 

 

 

 

의뢰인은 10여 년 전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3년 간 1억 6천만 원 정도를 빌리고 1억 원을 갚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5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고소인은 의뢰인이 계좌이체로 빌려간 돈 이외에도 현금으로 수차례 빌려간 금액이 4억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빌려간 사실 자체가 입증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빌려준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막상 고소를 하려고 보니 공소시효가 지나 의뢰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억지로 금액을 부풀리고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고령으로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여 오히려 수사관이 변호사 선임을 권하였던 경우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담당수사관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정리된 답변을 준비하여 간결하게 조사를 받아 공정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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