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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일부무죄 | 변호사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8-27 09:34:00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000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행위를 하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제로는 00회사의 비상근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법률사무를 맡아 진행한 것일 뿐이고, 정기적인 급여를 약속받았으나 일부 금원만 지급받은 것이었으며,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 인하여 사건처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에게 앙심을 00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조작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본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갔다고 의뢰인을 모함하였고, 수시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어주지 아니하여 전체 금액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00회사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는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날짜를 특정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금액을 오로지 피고인에게 법률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대표이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시, 장소와 방법을 특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구글캘린더를 제출하였으나 캘린더 메모는 사후에 조작이 가능하며 △고소 당시에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과 대표이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대표이사의 기지국 연결 내역을 확인하면 대표이사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일시 장소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범죄일람표상의 각 행위에 대해 상세히 변소 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의 변론 내용 대부분이 판결문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중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2,9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받았지만 계좌이체 된 400만 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4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현금으로 받았다고 기소된 3,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부 계좌이체 된 금액에 대하여 의뢰인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여 유죄판단을 받았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만약 전부 유죄로 판단되었다면 높은 확률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여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성공사례로 소개할 만 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무고함을 밝히지 못하고 기소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무죄판결 비율이 5%미만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활용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최대한 축소시켜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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