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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형제20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7-27 14:36:19


 

의뢰인은 집에서 둘째아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울먹거리기만 하자 답답하고 화도 나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얼굴과 어깨를 때렸고이후 학원을 마치고 들어온 첫째 아이가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 잠시 휴대폰을 반납하는게 좋겠다’ 라고 하였으나 첫째아이가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져서 첫째아이도 손바닥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보호자 등의 책무)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되고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3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다가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됩니다.





 

의뢰인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삶과 가정을 되돌아보게 되었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준비를 충실히 하며 경찰 수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검사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통상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거나가혹한 학대행위 또는 상습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지체 없이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이러한 적극적인 양형준비과정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화목한 가정의 모습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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