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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

  • 법무법인 법승
  • 2020-07-03 13:39:23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가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148조 2의 벌칙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당시 알코올농도가 0.109%로 1회 적발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지만 이미 2차례의 음주 전력으로 인해 2진 아웃제를 적용받아 면허취소는 물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가 높고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달리 참작될만한 사정 또한 없었으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나올 확률 또한 상당하였습니다검사 또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음주 사건의 경우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재판부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할지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법무법인 법승 음주 사건 TF팀은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확보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1,000만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사건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한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 및 직원들의 적절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법승은 최고의 노하우와 실전경험을 통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그러나 만일 피치못할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그 즉시 풍부한 사건 경험으로 발 빠른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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