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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기소유예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5 18:30:00

 

 

 

 

의뢰인은 금은방에 들려 팔찌를 구경하던 중 본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벗어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가게를 나가려다 이를 눈치 챈 가게 주인의 경찰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전과 전력이 남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합의서를 받고자 했으나, 가게의 방침상 피해자와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펴, 건강상의 이유가 존재했다는 점을 피력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상세히 적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직후 곧바로 검사와 면담일자를 잡았고, 직접 의뢰인을 보고 싶다는 검사님의 요청에 따라 면담 전 진술을 잡아 검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이 변호사 동행 하에 선처를 읍소하러 왔다는 점,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인간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고, 의견서를 토대로 보건대 재범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단순히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법승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통상 기소유예의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임에도 이례적으로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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