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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20-012***

  • 법무법인 법승
  • 2021-06-02 09:17:00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2017년부터 회사를 인수해 우리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휘말려 2020년 6월부터 법인통장을 압류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처에 제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사정을 이해한 거래처는 법인통장 압류가 풀릴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처들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거래처의 고소에 위기감을 느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이황선, 이창민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거래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전 대표이사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금전적 흐름이 막혀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칫 외부에 지급능력과 지급의사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 이황선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는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고, 이후 법리검토와 신속한 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물품 대금 지급이 쉽지 않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대물 변제를 제의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켜 고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 법인통장 압류라는 후발적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변호인단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 대표이사와 분쟁으로 인해 사업 운영의 핵심 요건인 지급능력과 지급의사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청취와 적절한 초기 대응, 수사기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분석되는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이황선변호사, 이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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