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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보석허가 결정(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초보***

  • 법무법인 법승
  • 2021-06-25 09:18:00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안 초반 가볍게 생각하고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2회차 이상의 경우 형이 중하게 선고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1심 선고 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1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제대로 된 소명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기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보석청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건강 상황을 재판부에 면밀히 소명하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보석 사유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석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1심 선고 때 실형이 나온 경우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석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례였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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