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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검 2020형제98***

  • 법무법인 법승
  • 2021-06-29 09:09:00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관하며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당황하였고,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면 될 것을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제기한 형제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형제들이 어머니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발생한 오해가 그 발단이었습니다. 당초 피상속인은 생전에 현금을 나누어 1년짜리 적금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만기가 되면 새로 적금을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들은 수년 간 쌓인 거래내역상 적금 만기 해지 금액만 합산하였을 때 엄청난 금액의 상속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무렵 어머님을 모시던 의뢰인이 모든 적금 해지 금액을 인출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고소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감정싸움이 격해져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관건은 복잡하게 얽힌 금융거래내역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특정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해 간 사람이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적금 계좌에서 일반 예금 계좌로 이체된 이후 현금을 인출해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증거 수집해 돈의 행방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선임된 직후 즉각적으로 각 은행 인출지점에 접촉하여 CCTV영상 등 보관요청을 했습니다. 민형사상 대응 시 활용하기 위해 증거로 확보하기 위험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형제들에게 제시하여 현금을 인출해 간 사람들이 본인들임을 확인시키고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관련 증거를 살핀 후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거래내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 오해가 쌓여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결국 해명된 이후에도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황당한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만은 법승의 발 빠른 대처로 증거를 확보, 초반부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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