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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8***

  • 법무법인 법승
  • 2021-08-20 09:15:00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로 입출금 한도 테스트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하니 해당 테스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이를 믿고 보이스피싱조직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는데,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금융사기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승 수원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후사정을 상세히 듣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것이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교묘하게 의뢰인을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되었다는 사정을 자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하게 취급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 사안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면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에 잘 대응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은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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